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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경쟁 상대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면 이사회에 의해 해고될 수 있습니까?
사장이 경쟁자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면 이사회는 그를 해고할 수 있다.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든 주식유한회사든 사장은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한다. 사장이 경쟁자를 위해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 최소한 회사법 제 148 조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라면 이사회는 이를 해고하고 제 149 조에 따라 손실을 배상할 수 있다. 회사법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 제 113 조 주식유한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한다. 제 148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1)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회사 자금을 그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장하다. (3)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재직한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사와의 거래를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7) 허가없이 회사 비밀을 누설한다. (8)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이사, 고위 경영진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수입은 회사의 소유이다. 제 149 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 법규 또는 회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