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기관은 투자자가 증권감독회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증권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먼저 고객서비스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고객서비스 소통이 무효라면 본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본부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으면 증권감독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증권감독회가 참여하면 증권기관은 많은 심사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심각한 경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0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증권서비스기관 종사자가 증권투자를 대행할 수 있습니까?
설마. 증권 시장에서 증권 투자 서비스 기관의 주요 역할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서비스 고객에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고객을 대표해 증권투자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컨설팅 업무와 중개업무 혼업 경영의 폐해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는 증권투자상담기관의 종업원이 고객을 대표하여 증권투자에 종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