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의 등급을 확정하다. 조례 제 3 조는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1) 특별중대사고, 30 명 이상 사망 또는 100 명 이상 중상 (급성공업중독 포함) 으로 분류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사건 중 사망 1, 2 1 사람, 직접 경제적 손실이 1.8 1 억위안에 달하며, 특히 중대한 사고의 등급기준을 분명히 달성했다. 위의 분류 기준에서 사고 등급은 사망과 경제적 손실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사고 등급 구분은 서로 다른 등급의 정부가 사고 조사를 책임지도록 결정할 것이다.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인민정부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받은 후 시한별 답변을 해야 한다. 특히 중대 사고와 중대 사고는 즉시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제 3 조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에 따른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1) 특별중대사고,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급성공업중독 포함, 하동 포함) 또는 650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생산안전사고의 분류는 사고 발생 후 조사와 책임을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분류 기준이 중요하다.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생산안전사고 분류에 대한 생명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분류가 합리적이다. 각기 다른 수준의 생산 안전 사고는 서로 다른 처리 조치에 대응하고, 등급별 관리 책임은 생산 안전 사고의 중요성과 관련 입법의 진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