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립 절차
회사의 구분 절차는 1 입니다. 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분립 방안을 작성한다: 이것은 회사 합병과 비슷하다. 그러나 회사 분립 방안에서는 분립의 원인과 목적, 분립후 각 회사의 지위, 분립후 회사의 정관 등 관련 문제를 안배하는 것 외에 특히 재산과 채무의 분할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회사 주주회의 분립 방안에 대한 결의: 회사 분립은' 회사법' 에서 언급한 중대한 사안이며 주주회가 특별결의 형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주주총회가 이 방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특히 회사 채무 분담협정, 즉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앞으로 원사 채무를 분담하는 합의를 채택해야 한다. 분립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분립 계획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허가에는 국가 주관당국에 별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이사회는 회사 재무와 재산서류를 준비한다: 회사법 제 176 조에 따르면 회사는 분립할 때 그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재산 분할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가 실시한다. 4.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 회사와의 합병은 반드시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이 규칙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즉, 회사 분립은 정부의 비준을 전제로 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5.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회사법' 제 176 조에 따르면 채권자 보호 절차는 주로 분립통지와 공고 및 절차를 포함한다. 분립결의가 내려진 후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