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50 조 상장회사 인수보고서를 발표할 때 인수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a) 중국 시민의 신분증 또는 중국에 등록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증빙 서류
(2) 인수인의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장사의 후속 발전 계획에 대한 타당성 설명에 따라 인수인은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회사 이사회를 개편하고, 회사의 주영 업무를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설명 및 상장회사의 경영관리 능력을 규범화하는 설명을 할 계획이다.
(3) 인수인과 관련 당사자가 인수회사와 동업 경쟁이나 관련 거래가 있는 경우 동업 경쟁 등 이해 상충을 피하고 인수회사의 경영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4) 인수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지주주주와 실제 통제인이 최근 2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성명서입니다.
(5) 인수인과 지주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의 핵심 기업, 핵심 업무, 계열사 및 주영 업무에 대한 설명 매수인이나 실제 지배인은 두 개 이상의 상장회사의 지주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이며, 5% 이상의 상장회사와 은행, 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상황도 제공해야 한다.
(6) 재무 고문은 최근 3 년간의 청렴성 기록, 인수 자금원의 합법성, 관련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관련 정보 공개의 진실성,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한 사찰 의견을 제시한다. 인수자가 설립된 지 3 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 재무 고문은 또한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의 최근 3 년 동안의 성실한 기록에 대한 검증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 또는 기타 해외 단체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제 1 항 (2 항) 에서 제 (6 항) 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다음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무 고문이 발행한 인수인은 상장회사의 전략적 투자 조건에 부합하고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검증 의견을 제시한다.
(b) 구매자는 중국 관할권의 성명을 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