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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직원은 회사를 고소하여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근로자는 이직 후 1 년 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용자에게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노동쟁의는 노동관계를 증명하는 증거 (예: 근무증 또는 근무증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음), 급여카드 거래기록, 급여조, 회사명이 있는 작업복, 지방세국이 도장을 인쇄한 완세증명서, 임시거주증, 출석기록, 사회보험납부기록 등) 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 위험이 있다. 노동 중재 기한은 사직일로부터 1 년이다. 2. 노동 중재 신청시 중재 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고용인 사업등록정보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을 휴대해야 합니다 (북경지역에서는 등록정보가 필요 없음)! 입건 후 개정한 후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근로자는 본법 제 38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