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은 텐센트 영상통신업체인 선전시 텐센트 컴퓨터시스템유한공사 (이하 텐센트) 가 베이징세기성휘기술유한공사 (이하 세기성휘회사) 부정경쟁분쟁항소안을 2 심 판결을 내렸고, 브라우저가 동영상 사이트를 걸러내는 합법적인 광고는 업계 관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브라우저가 합법적인 광고를 걸러내는 행위는 광고 차단 필터링에 속하며, 비디오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크게 방해하고 비디오 사이트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이번 항소에서 법원은 세계별 개발 운영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창문 브라우저가 텐센트 비디오의 광고 행위를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공인된 상업도덕에 어긋나고, 공익을 해치고,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였다. 텐센트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10.89 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와 동영상 사이트 간의 경쟁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기술 중립이 관련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 사건의 2 심 결과에 대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관련 행위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파괴를 반영하며 권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사이트의 합법적인 광고에 대한 브라우저의 차단을 부정경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