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예벌자 [2006] 제 10 호
당사자: 천통증권주식유한회사 (이하 천통증권), 거주지 산둥 성 제남시 샘성로 180 호, 법정대표인단호.
Tiantong 증권이 고객 거래 결제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나는 지금 이미 조사를 마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이행하여 사전에 당사자에게 절차를 알릴 것이다.
2004 년 6 월 9 일, 천통증권은 중국건설은행 제남지점, 중국공상은행 리샤지점에서 개설한 고객거래결제자금 전용 예금계좌에서 5 억원을 중국 건설은행 지닝지점에서 개설한 고객거래결제자금 전용 예금계좌와 중국공상은행 지닝지점에서 개설한 고객거래결제자금 전용 예금계좌로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6 월 10 일, 10 은 대련실업유한공사가 중국은행 조성지점에서 개설한 계좌 (4075004307080960 1) 로 돈을 분류했다. 2004 년 6 월 5438+065438+ 10 월 1 일, Tiantong 증권은 중국 은행 제남 지점 영업부에서 개설한 고객 거래 결제자금 전용 예금 계좌에서 8 억 8 천만 위안을 대련산업유한공사가 중국은행 조성지점에 개설한 계좌 (407500 Tiantong 증권은 자금 조달을 위해 고객 거래 결제 자금을 횡령하여 액수가 크다.
상술한 사실은 천통증권 관련 합의, 재무 자료, 은행 증명서, 관계자가 필기록 및 설명을 물어 증명한 것으로,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천통증권의 상술한 행위는 제 73 조' 증권회사와 종업원이 증권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고객 이익을 해치는 사기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 항' 고객이 위탁한 증권이나 고객계좌 내 자금을 횡령하다' 와 제 132 조 제 2 조'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횡령 금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바 있다.
Tiantong 증권이 고객 거래 결제 자금을 대량으로 횡령한 것을 감안하여, 이미 계속 경영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본원 증권법' 제 201 조'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어 더 이상 업무자격이 없는 증권감독기관이 증권업무허가증을 철회하고 폐쇄를 명령한다' 고 밝혔다. 나는 천통증권의 증권업무허가증을 철회하고 폐쇄를 명령하기로 했다. 천통증권 상술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자는 별도로 처리한다.
당사자가 본 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본 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행정복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관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재의와 소송 기간 동안 상술한 결정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06 년 3 월 1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