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보증기금은 신탁업 시장 참가자들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모금한 신탁업 위험을 해소하고 대응하기 위한 민간공조기금을 말한다.
제 3 조 중국 신탁업 보증기금 유한회사 (이하 보증기금회사) 를 설립하여 보증기금 관리자로서 법에 따라 보증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을 책임진다.
제 4 조 보장기금 설립이사회 (이하 기금이사회) 는 심의와 의사결정보장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신탁업 위험 처분은 판매자의 책임, 구매자의 자부심 원칙에 따라 시장 메커니즘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도덕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신탁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신탁제품의 가치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제 2 장 유지 보수 기금 회사 및 기금위원회
제 6 조 보증기금 회사는 중국 신탁업협회 연합신탁회사 등 기관이 설립한다.
증권기금회사는 법에 따라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장은 법정 대표인이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비준과 승인을 받아 국무부에 보고한다.
증권기금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본 방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여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보증기금 회사는 담보기금 관리를 주요 책임으로 하여 신탁위험을 해소하고 처분하는 것을 주요 임무와 목표로 한다.
제 8 조 증권 펀드 회사는 증권 펀드 매니저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보장자금을 모집하고 보장자금의 가입 상황을 계산한다.
(2) 안전기금의 관리, 청산 및 지급안전기금의 원금과 수익을 책임진다.
(3) 담보자금을 운용하여 신탁위험 처분에 참여하고 담보자금의 사용과 상환을 계산한다.
(d) 안전 기금의 일상적인 사용을 책임진다.
제 9 조 보증 기금 회사는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보증 기금의 모금, 관리, 사용 및 일상적인 사용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증권펀드사의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은 증권펀드사가 부담한다.
시장화는 신탁위험처분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담보펀드 회사의 투자는 주로 은행예금, 동업대출, 국채 구매, 중앙은행채권 (어음), 금융채권, 통화시장기금,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과 재정부가 승인한 기타 투자 채널로 제한된다.
제 10 조 증권펀드 회사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증권펀드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공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11 조 기금이사회는 중국신탁업협회가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직했고, 이사는 중국신탁업협회가 추천하며, 업계 내 절반 이상의 신탁회사의 동의를 거쳐 구성되었다.
기금 이사회는이 조치에 따라 절차 규칙을 제정해야한다.
제 12 조 기금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사 결정 보장 기금 마련을위한 규칙과 기준을 고려한다.
(2) 이 방법에 따라 의사 결정 보장 기금의 사용 계획을 고려한다.
(3) 의사 결정 보장 기금의 분배 계획을 고려한다.
(4) 증권펀드회사가 증권펀드를 모집, 관리 및 사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증권펀드회사가 관리비를 받는 기준을 심의한다.
기금 이사회는 그 결정의 중대한 사항과 직무 수행에 대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보장 기금의 출처:
(1) 본 방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모금된 자금;
(2) 안전 기금의 순이익 사용;
(3) 국내외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기부
(4)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와 재정부가 승인한 기타 출처.
제 14 조 담보자금의 현재 가입은 다음과 같은 통일기준을 시행하고, 조건이 성숙할 때 신탁회사의 위험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가입기준을 실시한다.
(1) 신탁회사는 순자산 잔액의 65,438+0% 에 따라 가입하여 매년 4 월 말까지 전년도 순자산 잔액을 동적으로 조정한다.
(2) 자금신탁은 신규 발행액의 65,438+0% 에 따라 가입한다. 그 중 표준화 상품을 구매하는 투자자금신탁은 신탁회사가 인수한다. 융자자금신탁에 속하며, 융자인이 구독한다. 각 자금신탁제품 발행이 끝나면 신탁회사 전용자금계좌에 납부하여 신탁회사가 분기별로 보장기금회사에 지급한다.
(3) 새로 설립된 재산신탁은 신탁회사가 받고 신탁회사가 인수한 보수의 5% 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 15 조 신탁회사의 자금 잔액이 본 방법 제 14 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제 16 조 증권 펀드 회사는 증권 펀드의 자산과 증권 펀드 회사의 모든 자산을 각각 위탁 자산과 소유 자산으로 분류하여 단독 관리, 단독 회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안전자금은 안전원칙에 따라 보관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8 조 본 방법 제 19 조에 규정된 사용 범위를 제외하고 보증기금의 일상적인 사용은 주로 은행 예금, 동업 대출, 국채 구매, 중앙은행 채권 (어음), 금융채권, 화폐시장 기금, 국무원 은행업 감독기관과 재정부가 승인한 기타 자금 사용 방식으로 제한된다. 제 1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증권펀드 회사는 증권기금을 동원할 수 있다.
(1) 신탁회사는 자금 불채무로 복구 및 처분 방안을 시행한 후 재편성해야 한다.
(2) 신탁회사는 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 개편된다.
(3) 신탁회사는 반칙 경영으로 인해 폐쇄 또는 철회를 명령받았다.
(4) 신탁회사는 임시자금 회전난으로 단기 유동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 보호 기금 사용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제 20 조 본 조치 제 19 조 제 (1), (2), (3) 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금 회사는 관련 주관 부서의 인정과 처분 원칙에 따라 처분 방안을 제정하고, 기금 이사회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이 조치 제 19 조 제 (4) 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탁회사는 담보기금회사에 신청해 유동성난해결방안과 담보기금 상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보증기금회사는 담보기금을 사용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신탁회사가 담보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담보기금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쌍방은 담보기금의 사용액과 시한협상기금의 사용조건에 따라 펀드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담보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감독 조항과 쌍방이 법에 따라 이행할 권리와 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제 22 조이 조치 제 19 조 제 (5) 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기금 회사는 기금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23 조 보장기금 잔액이 사용으로 인해 감소할 경우, 역년 이익 잉여금으로 인한 공공 * * * 누적 부분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 회사의 롤링 부분을 공제한 후, 위 연말 순자산은 가중치로 각 신탁회사의 자금 잔액을 공제한다. 제 24 조 보장기금이 일상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수익률이 국가 1 년 예금 기준금리보다 높고, 수익은 국가 1 년 예금 기준금리에 따라 신탁회사, 융자 등 가입자에게 분배되고, 나머지는 펀드 잔액에 포함된다. 순수익률이 국가 1 년 예금 기준금리보다 낮을 때 증권펀드사가 수익분배 방안을 제시해 펀드 이사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 25 조 신탁회사는 순자산 잔액과 신규 재산에 따라 신탁자금을 구독하는데, 그 원금과 수익은 보장기금회사와 신탁회사가 연별로 결산한다.
투자기금 신탁과 융자기금 신탁이 인수한 담보기금의 원금과 수익은 담보기금사가 분기별로 신탁회사와 결산한다. 신탁회사는 각 신탁제품이 청산될 때 가입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한다. 신탁제품이 분기 중간에 청산되는 경우, 신탁회사는 먼저 선불해야 한다.
제 26 조 신탁회사는 담보기금 전용 계좌를 설립하여 담보기금 가입자의 자금과 응당 수익을 계산하고 담보기금 수령 현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신탁회사는 분기별로 보호기금 회사와 보호기금의 자금 잔액, 변동 및 지불을 점검해야 한다. 제 27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재정부와 함께 담보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을 감독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보증기금회사의 특성과 신탁업의 감독요구를 결합해 보증펀드회사의 감독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해 보증펀드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8 조 증권기금 회사는 매년 증권기금의 모집, 관리 및 사용을 편성하고,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를 거친 후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재정부에 제출하는 보고 제도를 세워야 한다.
보장기금 회사는 매년 신탁회사에 보장기금의 모금, 관리,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29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매년 국무원에 보증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 30 조 보장기금회사, 신탁회사 및 그 위탁청산기관은 보장기금의 지불증명서, 지불명세서 등 원본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원본 서류의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31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보호기금 가입과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기금 가입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미루고, 요구에 따라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신탁회사를 처리해야 한다.
제 32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추궁메커니즘을 세우고, 위반 조작에 대해 보장기금 구조를 받는 위험기관과 그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33 조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보장자금을 횡령, 횡령 또는 사취하는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법에 따라 직무상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보증기금의 청산과 보증기금 회사의 해산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 본 방법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재정부와 함께 해석한다.
제 3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