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85 조.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나 고객자금을 유용하며 본법 제 27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유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국유금융기관의 직원들, 국유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국유금융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비국유기관에 공무를 맡긴 사람은 본법 제 384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185 조 중 하나인 상업은행,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회사, 선물소속사, 보험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신탁의무를 위반하고, 고객 자금이나 기타 위탁,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회보장기금 관리기관, 주택적립금 관리기관 및 기타 공공기금 관리기관,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는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