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증권 종사자는 증권 업무에 종사하므로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중국 증권업 협회 (이하' 협회') 는 본 기준에 따라 종업원의 집업 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협회의 자율관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회") 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4 조이 규범에서 언급 된 "증권 실무자" (이하 "실무자") 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증권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증권 회사 및 증권 브로커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b) 펀드 관리 회사의 관리자 및 비즈니스 직원.
(3) 펀드 호스팅 및 판매 기관에서 펀드 호스팅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경영진 및 업무 담당자
(4) 증권 투자 자문 기관의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5) 상장회사 인수합병에 종사하는 재무고문기관의 임원과 업무원
(6) 증권 시장 신용 평가 기관의 증권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진 및 업무 담당자
(7) 협회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펀드호스팅 및 판매기관, 증권투자상담기관, 증권시장신용평가기관, 재무상담기관 등. 상술한 인원이 있는 곳은 본 규범에서 통칭하여 사업 단위라고 한다.
이 지침에서 언급 한 관리 인력에는 기관의 법정 대리인, 고위 경영진, 부서 책임자 및 지점 책임자가 포함됩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임원의 임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