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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무 변호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상황은 무엇입니까?
"로펌 증권법률업무관리방법" 제 11 조: 같은 로펌은 같은 증권의 발행인, 스폰서, 인수한 증권회사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동시에 발행해서는 안 되며, 같은 매수인과 인수된 상장회사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동시에 발행해서는 안 되며, 다른 증권업무활동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해 법률의견서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회사 및 관련 당사자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또는 변호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을 맡고 있는 경우, 변호사가 있는 로펌은 해당 회사의 위탁을 받아 증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상술한' 관리방법' 제 11 조의 규정은 변호사의 집업 회피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증권 법률 업무 과정에서 변호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호사에게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집업 과정에서 독립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익관계가 없음을 보장함으로써 직업상의 합리적인 의심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변호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 44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신 판사는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대접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