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4 조에 따르면 상장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은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판매되거나,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하면 수익금은 회사 소유로 귀속되며, 회사 이사회는 그 수익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애프터 잔여 주식 매입으로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다른 경우는 제외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89 조에 따르면 본법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 주식이나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매매하는 사람은 10 만원 이상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경고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1 조 제 2 항에 따르면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44 조. 상장회사와 그 주식이 국무원이 승인한 다른 전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한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5% 이상 주식을 보유해 매입 후 6 개월 이내에 주식이나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매각하거나 매각 후 6 개월 이내에 다시 매입한다. 이로 인한 수익은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 이사회는 그 수익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는 애프터 잔여 주식 매입으로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다른 경우는 제외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자연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보유한 주식, 다른 계좌가 보유한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포함한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
회사 이사회는 제 1 항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며 주주는 이사회에 30 일 이내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가 상술한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는 경우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회사 이사회는 제 1 항 규정을 집행하지 않으며, 책임있는 이사는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89 조 상장회사와 그 주식이 국무원에서 승인한 다른 전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회사의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본법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사의 주식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10 만원 이상/에 대해 경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41 조 제 2 조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보유 주식과 변동상황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