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대외투자를 할 수 있지만 합자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는 없다.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대외투자를 할 수 있지만 합자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회사 파트너는 독립적인 파트너 개념이 아니다. 법인파트너, 즉 법인조직이 출자자로서 파트너십에 참여하여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법인 참여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은 법인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통일협력기업법' 제 6 조는 "합작기업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소유자로 상업활동에 종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2 조는' 사람' 이 자연인, 파트너십, 회사 및 기타 조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일유한협력법' 도 유한협력원, 일반파트너, 유한파트너 모두 법인 (회사) 이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미국 표준 회사법 (1984) 제 3 장 제 2 조는 회사가 경영 범위를 명시할 때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전은 법인이 파트너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상법전은 상사가 합작할 수 있는 주주 (파트너) 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주식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법인의 파트너십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 상법 제 55 조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주주가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부채법 제 552 조는 무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자연인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만성' 회사법' 제 13 조는 회사가 합작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4 조와 제 1 10 조는 다른 모든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한회사와 합자회사의 주주가 합자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이 반포되었을 때 법인 합작은 비교적 보기 드물어 연합회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상, 파트너십의 형태로 개인파트너십을 규제하고, 연합업의 관점에서 법인으로 구성된 불법인의 합작경영을 규정하고 있다. "합영기업법" 제 3 장은 "기업이나 기업 간의 합영기업이 법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합영측은 출자비율이나 약속에 따라 자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고 제안했다. 법률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은 나중에' 합자기업' 또는 법인합자기업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다. 법이 법인을 파트너로 허용할지 여부를 정면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자기업법' 입법 과정에서 법인이 파트너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큰 차이가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외국의 대다수 국가의 경험을 참고해야 하며, 합자기업의 파트너 신분에 제한이 없고, 전적으로 개인, 개인과 법인 또는 법인과 법인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법과 실천으로 볼 때, 첫째, 법이 법인을 파트너로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민법통칙' 제 52 조 합자경영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 조직과 법인 자격이 없는 상황을 포함하여 이론계에 의해 미래의 합작기업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질적으로 법인동업자여야 한다. 둘째, 회사법은 회사가 파트너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셋째, 중국의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자들이 기업과 연합하여 자신의 과학기술지식으로 기업과 협력하도록 독려한다. 많은 경우에, 이런 합작 투자는 동업자의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법인을 파트너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법인기업에 각종 투자 기회와 채널을 제공하여, 합자기업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유연하며 출자 방식이 유연한 장점을 확립하여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파트너는 장점을 발휘하고 전문화, 집약화 경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트너가 제품 또는 시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법인을 파트너로 허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법인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파트너쉽 기업의 채무에 대한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법인 재산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합자기업 경영 과실은 법인기업이 전체 재산으로 책임을 지고 심지어 연대파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법인의 파트너십에 대한 참여는 불확실하지만, 기업이 무한한 책임을 지게 한다. 둘째, 법인의 입업은 법인 기업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것의 거래 상대는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인의 합작을 허용하는 것은 소기업의 문제 때문에 한 대기업의 많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일련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며, 일부 공기업에는 공적인 이익을 해치는 공장장 (사장) 이 있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공기업) 국유 기업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개별 공장장과 사장이 기업 재산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막고 국유 자산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어렵다. 넷째, 중국은 현재 체제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각종 새로운 상황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 기업이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고 세밀한 조사를 계속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법인이 동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의견 차이가 커서 실생활에도 경험이 많지 않아' 합자기업법' 은 결국 모호한 방법을 택했다. 즉 법인이 동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은 실천 속에서 시범을 계속 탐구하고 경험을 쌓은 후 앞으로의 입법을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