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특정 구성 요소이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그 주식은 법에 따라 증권 집중 거래시장 거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하므로 증권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주식 상장 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특정 구성 요소이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그 주식은 법에 따라 증권 집중 거래시장 거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하므로 증권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주식 상장 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증권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
2.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3000 만원 이상이다.
3.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어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이10% 를 초과합니다.
4. 회사는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5. 증권거래소는 전액 규정된 조건보다 높은 조건을 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상장 회사는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무 상황과 경영 상황을 공개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6 개월마다 재무 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조건은 상장회사의 품질, 규모, 지분 분포가 합리적이고, 일정한 거래량을 형성하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입소문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상장 회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 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한 형태에 속한다.
각국 회사법은 주식유한회사만이 주식을 상장할 권리가 있고, 유한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주식을 상장할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주식유한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전부 상장된 것은 아니며, 일부분만 상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는 반드시 주식유한회사여야 하지만,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상장회사일 필요는 없다.
둘째, 상장회사 주식 상장은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증권거래소의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상장 회사의 사회 공공 주주가 많기 때문에 법률은 그들의 거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식 상장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 증권거래소 거래규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법' 은 증권 상장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 상장의 전제조건은 주식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개적으로 발행된 후 증권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심사동의를 하고 쌍방이 상장협의를 체결하는 것이다.
상장 회사의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