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 사람이 설립되면 한 사람 유한책임회사를 더 이상 설립할 수 없는가? 만약 처음부터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다면, 우리나라 회사법에 따르면, "자연인은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데만 투자할 수 있다.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1 인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투자할 수 없다. " 더 이상 1 인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다. 한 사람이 전액 출자 회사를 하나만 설립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회사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회사 주주와 회사 법인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1. 주주는 정관에서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의 약자로, 이 사람이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뜻이다.
2. 주주는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주주이거나 주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여러 주주로 구성될 수 있지만, 회사 법정 대리인은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 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회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유한책임회사가 아니라면 기업법인은 자연인일 뿐 우리 회사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자연인 법인은 동시에 여러 법인을 맡을 수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57 조에 따르면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일인 유한책임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인 주주가 한 명 또는 법인 주주가 한 명뿐인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제 58 조는 자연인이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데만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인 유한책임회사는 새로운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데 투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