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원의 민사 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관련 규정 제 26 조는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압류하고, 다른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릴 수 있다. 압류, 압류, 동결 해제, 선등기의 압류, 압류, 동결이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기타 인민법원이 등록을 기다리는 등록재산이 압류, 압류, 동결될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 대기를 돕고 압류, 압류, 동결을 실시하는 인민법원은 다른 인민법원이 관련 서류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기타 인민법원은 미등록 재산의 압류, 압류, 동결을 기다리는 경우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집행인과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서면 통지로 압수하여 압류, 압류, 동결한 인민법원을 실시해야 한다.
재산 동결규정 제 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다음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1)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 (b) 피집행인과 그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는 최소 생활보장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확정한다. (3) 집행인과 그 부양자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4) 발표되지 않은 발명이나 작품; (5) 피집행인과 부양인의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및 의료용품 (6) 피집행인이 받은 메달 및 기타 명예 물품 (7)'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절차법 체결'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성격의 조약, 협정 및 기타 서류는 압류, 압류, 동결로부터 면제된다. (8) 법률이나 사법해석 규정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되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