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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증권 회사 지배 구조 규범
제 26 조 증권사 이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27 조 증권사 헌장은 이사의 임직 자격, 임면 절차, 임기,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 28 조 증권회사는 이사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정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29 조 증권중개업무, 증권자산관리업무, 융자권 업무, 증권인수 및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는 독립이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증권사가 채용한 독립이사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독립이사가 재임 기간 중 중국증권감독회에 의해 독립이사로 금지된 경우 증권회사는 제때에 해고해야 한다.

제 3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사외 이사의 수는 본 지침 제 29 조에 따라 사외 이사 제도를 수립한 증권사 이사의 수 1/4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 회장과 경영관리의 주요 책임자는 같은 사람이다.

(2) 내부 이사의 수가 이사 수의 65,438+0/5 이상을 차지한다.

(3)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확인한 기타 상황.

제 31 조 독립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다른 이사와 동일하며 연임은 6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2 조 독립이사가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 독립이사 본인과 증권회사는 회사 거주지인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과 주주총회에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 33 조 독립이사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독립적으로 이행하고 연례 주주총회에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이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마땅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회사는 독립이사가 다른 이사와 동등한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4 조 증권사 헌장은 이사의 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증권사에 이사회가 있는 사람은 내부 이사의 수가 1/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는 외부 전문가를 이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 35 조 증권사 헌장은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석할 때 회장의 직책을 행사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 36 조 증권사 헌장은 이사회의 의무, 의사 방식 및 투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증권사 헌장은 이사회 회의가 통신 방식으로 표결하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비상사태, 불가항력 등 특별한 이유로 예외다. , 이사회 회의는 현장, 비디오 또는 전화 회의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보고 기간 중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한 횟수를 포함한 이사의 재직 상황을 연례 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증권사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회의록은 회의 과정, 결의, 이사의 발언 및 표결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기록하고 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와 기록인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38 조 증권회사 이사회, 회장은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 회사 헌장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직권을 초월하여 사장층의 경영관리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가 관련 거래안에 대해 표결할 때, 거래 상대와 관련이 있는 이사는 피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에는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에 출석한 비관련 이사가 3 명 미만인 사람은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9 조 증권회사 이사회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 규정을 위반하면 감사회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경영진은 집행을 거부해야 한다.

제 40 조 증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및 주주 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해야 하며, 규정 또는 중국증권감독회 및 파견기관, 주주 및 기타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제출 또는 공개를 처리하다. 제 41 조 증권회사는 증권중개업무, 증권자산관리업무, 융자권 업무, 증권인수 및 보증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보상과 지명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통제위원회를 설립하고 회사 헌장에 각 위원회의 구성, 책임 및 행사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은 증권사가 부담한다.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헌장에 따라 이사회에 업무 보고를 제출한다.

이사회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결의하기 전에 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2 조 증권사 이사회 전문위원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의 직무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이사 수는 65,438+0/2 이상이며, 최소 65,438+0 명의 독립이사가 회계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다.

임금과 지명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책임자는 독립이사가 맡아야 한다.

제 43 조 급여 및 지명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선임 기준 및 절차를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자격을 갖춘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을 찾고,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재직 자격을 검토하고, 건의를 한다.

(2) 이사와 고위 경영진의 심사 및 급여 관리 제도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을 심사하고 건의를 한다.

(4)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연례 감사를 감독하고, 감사된 재무보고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및 무결성을 판단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2) 외부 감사기관을 초빙하거나 교체하고 외부 감사기관의 집행 상황을 감독할 것을 제안한다.

(3)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 간의 의사 소통을 책임진다.

(4)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45 조 위험 통제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규정 준수 관리 및 위험 관리의 전반적인 목표와 기본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2) 규정 준수 관리 및 위험 관리를 위한 기관 설정 및 책임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3)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의사결정의 위험과 중대한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4)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한 규정 준수 보고서 및 위험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발표한다.

(e)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증권회사 이사회에는 규정 준수 위원회가 있으며, 전항에 규정된 규정 준수 관리 관련 책임은 규정 준수 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