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제는 주요 위탁업자가 발행인을 지도한 후 1 년 후에 증권감독회에 주식 발행을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비준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조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다. 2004 년 2 월 1 일부터 우리나라는 비준제 하의 추천인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추천인은 법에 따라 발행 서류를 검증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추천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장 후, 보증기관과 추천인은 여전히 지속적인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보증제도, 발행감사위원회 제도, 조회제도가 우리나라 주식 발행 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2. 기록제는 해외에서 수출가공구로 들어가는 화물을 수입으로 간주하지만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고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가공구 화물입입 (출) 환경신고목록' 을 작성해 화물입입 (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인 통관 수입한 화물과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다.
확장 데이터
승인 시스템의 기본 내용:
증권발행비준제는 소위 실질관리원칙으로 유럽 각국의 회사법을 대표합니다. 증권 발행 승인 제도의 요구에 따라 증권 발행은 실제 상황의 충분한 공개를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증권 규제 기관이 제정한 발행에 적합한 실질적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자격을 갖춘 발행회사는 증권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발행자격을 취득하여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질증권의 공개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승인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