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산당 국유기업 기층 조직 조례 (시범)" 제 13 조 국유기업은 당 조직 요구 사항을 헌장에 기록하여 당 조직의 직책 권한, 기관 설정, 운영 메커니즘, 기본 보장 등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당 조직의 연구 논의는 이사회와 지배인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전 절차이며, 회사 지배 구조에서 당 조직의 법적 지위를 이행해야 한다.
제 14 조는' 양방향 진입 교차 임직' 의 지도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자격을 갖춘 당위 (당조) 구성원은 법정절차를 통해 이사회, 감사회, 지배인 층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이사회, 감사회 구성원, 지배인, 당조 구성원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당위 (당조) 에 들어갈 수 있다.
당위 (당조) 서기, 주석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맡고, 총지배인 당조 구성원은 부서기이다. 상급기업 지도자가 업무상 회장을 겸임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당위 서기는 당원, 총지배인 또는 별도로 갖추어질 수 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집행이사의 독립법인만 있고, 당위 서기와 집행이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맡는다. 사장은 전적으로 당원이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당위 부서기가 맡는다.
지사 등 비독립법인 기업의 당위 서기, 사장이 단독으로 설치할지 여부는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 당위 서기는 부총지배인이고, 총지배인 당조 구성원은 당위 부서기이다.
중앙기업당위 (당조) 는 전임 부서기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근무하고, 사장층이 아니라 당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기업이 속한 대기업 (단위) 과 직원, 당원 수가 많은 국유기업 지방당위는 전임 부서기를 배치할 수 있다. 국유기업 당위 (당조) 팀의 내설 규율 검사 기관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직무를 겸임하지 않고, 확실히 겸임해야 하는 것은 상급당 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유기업당 조직은 집단지도자와 개인분업책임이 결합된 제도를 실시하여 이사회, 감사회, 사장층에 들어가는 당 조직 지도부 구성원은 반드시 당 조직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