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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와 그 지사 (이하 외환관리기관) 는 법에 따라 외환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환" 이란 국제 결제에 사용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외화 지불 수단 및 자산을 말한다.

(a)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 외화;

(2) 어음, 은행 예금 증명서 및 우편 저축 증빙을 포함한 외화 지불 증빙서

국채, 회사채 및 주식을 포함한 외화 유가 증권

(4) SDR 및 유럽 통화 단위;

(e) 기타 외환 자산. 제 4 조 본 조례는 경내 기관, 개인, 주중 기관 및 중국 인원의 외환수지 또는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5 조 국가는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를 실시한다. 국제수지활동이 있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국제수지통계신고를 해야 한다.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화 유통을 금지하고, 외화 가격으로 결산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외환관리 위반 행위와 활동을 고발하고 적발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사건 위반 공훈 단위와 개인을 적발, 적발 또는 협조해 외환관리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경상 항목 외환 제 8 조 경내 기관의 경내 기관의 경상 항목 외환 수입은 반드시 국내로 돌려보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외환을 해외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경내 기관의 경내 기관의 경상 항목인 외환수입은 국무원 결산, 판매 및 지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팔거나 외환지정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하도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경내 기관은 국무원 결산, 판매 및 지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빙서류와 상업 문서로 외환지정은행에 송금해야 한다. 제 11 조 국내 기관은 국가 수출 환금 반제 및 수입 환금 반제 관리 규정에 따라 수출 환금 반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개인이 소유한 외환은 스스로 소유하거나 은행에 예치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 팔 수 있다.

개인 외환저축예금은 예금자발, 인출자유, 예금이자, 예금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3 조 개인은 사적으로 해외에서 송금하기 때문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송금을 구매해야 한다.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외환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외환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외환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사람은 세관에 유효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4 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보유한 외화 지급 증명서와 외화 유가증권 등 형태의 외환자산은 외환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국할 수 없다. 제 15 조 외국 주중대사영관에서 받은 인민폐로 지급되는 비자비, 인증비는 해외로 송금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외환지정은행에 납부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국내 기타 기관의 합법적 인민폐 수입은 해외로 송금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외환국에 신청하고 외환관리국에서 발행한 환매통지서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지급해야 한다. 제 16 조 경내 기관이 채용한 외국 전문가의 인민폐 임금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외환지정 은행에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임금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외환이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할 수 있다. 인민폐,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외환관리기관이 규정한 유효증빙증빙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출국한다. 제 17 조 주중대사와 인원이 입국한 외환을 직접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치하거나 외환지정은행에 팔 수도 있고, 유효증빙으로 송금하거나 출국할 수도 있다. 제 3 장 자본 프로젝트 외환 제 18 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기관 자본 프로젝트 외환 수입은 국내로 돌려보내야 한다. 제 19 조 경내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지정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에 외환을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관할 부서에 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외환관리기관은 경내 기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외환자금원을 심사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 국무원' 해외투자 외환관리조례' 에 따라 관련 자금 송금 수속을 밟다. 제 21 조 외국 대출을 빌려 국무원이 지정한 정부 부처와 국무원 외환관리부가 승인한 금융기관,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상 투자 기업은 외국 대출을 빌려 외환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 22 조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3 조 대외보증 제공은 국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과 기업만 처리할 수 있으며 외환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