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회사의 경영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인수할 수 있다.
2.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양도를 접수한다.
보험료 및 보험 기금 시스템. 보험회사는 보증금을 제출하고, 보험보장기금을 납부하고, 파산을 선언할 때 보험자, 피보험자, 수혜자에게 자금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92 조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계약과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양도를 접수한다.
전항에 규정된 인신보험 계약과 책임준비금은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양도하거나 접수한 것이며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7 조 보험회사는 등록자본 총액의 20% 를 인출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회사 청산 기간 동안 채무를 청산하는 것 외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0 조 보험회사는 보험보장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 보장 기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앙 집중식 관리 및 통합 사용을 실시합니다.
(1) 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이 선언될 때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구제를 제공한다.
(2) 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했을 때, 법에 따라 인신보험 계약을 받는 보험회사에 구제를 해준다.
(c) 국무원이 규정 한 기타 상황.
보험보장기금이 모금, 관리 및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