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증권회사 보증업무를 규범화하고, 보증업무 집업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증권발행 상장보증관리방법' (이하' 보증방법') 및 기타 관련 법규와 규제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칙은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중국증권업협회 (이하 협회) 는 법에 따라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증권회사 (이하 보증기관), 추천대표인 및 기타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확장 데이터
제 12 조 스폰서 기관은 업계 시장의 명성을 지켜야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경쟁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스폰서 기관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보증업무요금 원칙을 제정해야 하며, 요금 원칙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스폰서 기관, 스폰서 대표 및 기타 스폰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폰서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 에너지 및 기타 해당 비용
(2)? 후원 사업의 성격, 혁신 및 복잡성
(3)? 특별 기한은 발행자의 요구 사항이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스폰서 기관, 스폰서 대표 및 기타 스폰서 업무 인력의 경험, 명성 및 능력
(5)? 후원 사업의 지속적인 책임과 위험
(6)? 스폰서 기관의 실제 비용
(7)? 고려해야 할 다른 합리적인 요소.
중국 증권 협회-증권 회사 스폰서 비즈니스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