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는 납세자가 세법과 재무제도에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 중 부주의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율 오용, 과세 품목 누락, 과세 수량 과소 평가, 판매 오산, 영업이익 등이 있습니다.
탈세 누세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다.
1, 주관적인 측면은 다릅니다. 탈세는 고의적이고 탈세는 과실이다. 탈세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국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유해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추구한다. 탈세자들은 자신의 행동의 해로운 결과를 예견했어야 했지만,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되었지만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탈세자는 주관적으로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지만 탈세자는 주관적으로 이런 목적이 없다.
2. 객관적 측면은 다르다. 탈세는 위조, 변조, 은닉, 무단 파기 장부, 회계증명서 등의 수단을 통해 속이거나 숨기는 것으로, 탈세 행위에는 고의적인 행위나 행위가 없다. 탈세와 그 전환. 탈세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탈세로 전환될 수 있다.
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탈세는 법적 결과에 도달하여 범죄를 구성하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탈세는 위법행위이며, 행위자는 세금을 보충하고 연체료를 내면 된다.
세징관법 제 52 조 2 항은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계산 착오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세금과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회복기를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 그 중' 잘못' 은 각종 고의가 아닌 비과세 또는 적은 세금을 포함한다. 본질적으로 탈세 탈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