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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항공운송업체 경영허가 규정
제 1 장 총칙 1,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개혁개방 이후 항공운송시장의 엄청난 수요와 항공운송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에 각지의 정부와 부처들이 항공사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5 월 1985 에서' 민간항공운송업체 설립 승인권한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규정' 을 발표해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의 기본 조건, 승인권한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1985 10 우리 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공동으로' 민용항공운송업체 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통지' 를 보내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 승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1993 1 월, 우리 국은' 항공운송업체 승인 기본 조건 및 청부절차 세칙' 을 발표해 항공운송업체의 기본 원칙, 필수조건, 준비, 발급, 관리 등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규정을 제시했다. 상술한 관련 규정은 공공항공운송업체 경영허가를 규범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중국 민항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시켰다.

원래 관련 규정은 1980 년대 중반이나 1990 년대 초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항공운송업체 경영허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중국이 WTO 가입, 국내 항공 운송의 장족 발전에 따라 민항 발전이 직면한 내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현재 항공 운송 시장은 이미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회사제, 주식제 개혁을 진행했고, 많은 항공사의 주식이 국내외 상장되어 투자 주체가 단일에서 다원으로 바뀌었다. 3 대 항공운송그룹 설립이 완료되고 항공사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합동 재편이 이뤄졌다. 회사법',' 민용항공법',' 행정허가법' 및 관련 행정법규가 잇따라 공포되면서 정부가 항공운송업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단이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이들 모두 공공항공운송업체 경영허가 조건과 절차의 일련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용항공법' 제 92 조는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 경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93 조는 공공항공 운송업체 설립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행정허가법' 시행은 행정허가의 시행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민용항공법' 등 국가법규를 바탕으로 공공항공운송기업의 경영허가를 규제하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완전한 민용항공법규를 제정하고,' 민용항공법' 보조규칙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항공운송기업의 경영허가를 규범화, 제도화 궤도에 포함시키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현대기업제도로 이끌고 추진한다. 둘째, 이 조항에서 다루는 몇 가지 주요 문제

공공항공운송업체 경영허가규정 제 7 장 제 70 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1) 경영허가와 경제허가의 관계.

경영허가와 경제허가의 관계에서 경영허가와 경제허가가 분리되는 사상을 관철했다. 이 규정은 주로 항공운송업체가 설립한 경제조건에 초점을 맞춰 경영허가와 경제허가가 분리되도록 했다. 첫째, 항공근무자, 기무, 배치, 통신, 항공안전 등 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항공운송업체 승인 및 경영허가 조건. 민간항공법' 의 요구와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 조건의 완전성을 감안하면' 규정' 은 항공기와 전문 기술자에게만 원칙적 요구 (제 7 조 (1) 항과 제 (3) 항) 만 제시했다. 두 번째는 라이센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운영 자격 심사에서 제출한 서류와 관리 매뉴얼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경영허가와 운영증과의 관계에서 공공항공운송업체가 경영허가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운영자질 승인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항로 항공편 운영 (제 28 조) 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영허가와 운영자질 비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다.

(b)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의 접근 임계값, 최소 등록 자본 및 항공기 수 요구 사항.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 조건에는 최소 등록자본과 항공기 수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다. 항공운송업은 자금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윤율이 높지 않아 큰 안전위험에 직면해 있다. 항공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항공운송업체를 마음대로 신청하는 것을 피하고, 지원자에게 더 높은 요구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에 필요한 최소 등록자본과 항공기 수 등의 조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최소 등록 자본의 요구 사항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기본적인' 문턱' 이다. 업종마다 등록 자본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민용항공법 제 93 조는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자본은 국무부가 규정한 최저한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회사법은 특정 업종의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이 회사법보다 높고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별도로 규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업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특정 업종이다. 등록자본은 법률이나 국무원 행정법규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으며, 민항총국 규정은 규정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민용항공법' 과 국무원 관련 법규가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을 위한 등록자본 최저한도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민용항공법' 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즉' 등록자본 최저한도는 국무부가 규정한 한도보다 낮지 않다' (제 7 조 제 4 항) 가 있어야 한다.

새로 설립된 항공운송업체가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최소 수는 합리적인 배반과 정상 회전율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맹목적으로 비행기를 도입하는 폐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세 대의 비행기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세 대의 항공기의 최소 요구 사항은 소형이고 전문화된 공공항공운송업체들이 설립될 수 있게 해 주며, 중소, 중소, 중견, 성장, 성장, 중소, 중견, 성장, 성장, 중견 기업, 중소, 중견 기업, 중소, 성장 기업, 신청자가 공공항공운송업체를 함께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의 임의적인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요구 방면에서 우리나라 공공항공운송업체나 외국 공공항공운송업체의 민용항공기 건설공공항공운송업체 (제 9 조 제 2 항) 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c) 공공 항공 운송 기업의 설립 승인에 관하여.

항공운송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경영허가 이전에 기업조직기구 설립, 용량 구매 및 임대, 인력 채용, 항공기 등록, 각종 증빙증 처리에는 모두 상응하는 절차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는 공공항공운송업체 설립의 조건과 절차 요건을 달성하기 어렵다. 둘째,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은 경영허가를 받기 전에 민항국의 요구와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 승인 단계 설립은 업계의 실제 상황과 기업 유치의 조작성에 더 부합한다.

(d) 외국인 투자 공공 항공 운송 기업 설립에 관하여.

민간 항공이 대외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의 공공항공 운수 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외자를 더 잘 유치하고 우리나라 민항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공공항공 운수 기업을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항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정" (민항총국, 대외무역부, 국가계위 1 10)

(5) 공공항공 운송업체 허가 절차 및 허가 공개 요구 사항.

공공항공운송업체 승인 및 경영허가 과정에서 지역관리국은 현지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로 지원자에 대한 심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자가 지역관리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서류를 지역관리국에 제출하여 제 1 심을 진행하는 것이 총국이 승인과 경영허가를 설립하는 조건 중 하나임을 규정에서 분명히 했다. 1 심 완료 후 지역관리국은 1 심 의견을 신청 자료와 함께 민항국에 보고하고 민항국이 결정한다 (제 13, 23 조).

허가의 공개투명성을 더욱 반영하기 위해 지역관리국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후 중국 민용항공국 홈페이지에 신청 자료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대중이 중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민항총국은 우선 예비 결정을 내리고 민항총국 홈페이지에 발표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대중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해 관계자와 대중이 중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청문을 요구한 경우 민항총국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조직하고 청문 후 초보적인 결정을 내렸고, 중국 민용항공국은 민항총국 홈페이지에 다시 한 번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총국이 결정한다 (제 14, 24 조). 이렇게 하면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