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95 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경영 범위:
(a)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상해 보험 및 기타 보험 업무를 포함한 생명 보험 사업
(b) 재산 손실 보험, 책임 보험, 신용 보험, 보증 보험 및 기타 보험 사업을 포함한 재산 보험 사업;
(3)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타 보험 관련 업무.
보험인은 생명보험 업무와 재산보험 업무를 겸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산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기 건강보험업무와 사고상해보험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비준한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업무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96 조는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보험회사는 본법 제 95 조에 규정된 보험업무의 다음과 같은 재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보험을 나누다.
(2) 분보.
제 97 조 보험회사는 등록자본 총액의 20% 를 인출하여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해야 한다. 회사 청산 기간 동안 채무를 청산하는 것 외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98 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환능력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각종 책임준비금을 인출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인출하고 이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