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권은 일반적으로 절대 통제권과 상대 통제권으로 나뉜다. 절대통제지분이란 주주가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대통제권은 주주가 회사의 30 ~ 50% 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배 지분의 중요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결정권: 지주주주는 회사 주주회와 이사회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경영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수익권: 지주주주는 보통 회사 이윤 분배의 우선권을 누리며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통제권: 지주주주의 회사 통제권은 회사의 안정을 유지하고 악의적 인수 등 회사 발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부가가치권: 지주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통해 회사의 가치 상승을 실현하여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주주주가 통제지분을 행사할 때 법률 법규와 정관을 준수하고 다른 주주의 권익을 존중하며 회사 결정의 공정성, 정의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지주주주들도 회사의 장기 발전에 관심을 갖고 회사 전략의 시행을 적극 추진하며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