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44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3- 13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50 조는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08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5- 19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는 회사 사무를 담당하고, 대외대표는 회사를 대표하여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한다.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주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설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회사법 제 45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3- 13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5 1 조는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물론,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른 유한 책임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도 직원 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