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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익 분배 규칙의 재무 최종선.
영미 회사법 이론은 회사법이 정관을 통해 주주가 배당 분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배당 분배 권리는 이사에게 분배된다는 인식을 얻었다. 이사가 어떻게 상업적 판단을 내리는지도 반드시 법정 잣대를 참고해야 한다. 국가마다 회사마다 유통 규모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대차대조표 척도 (누적 잉여 척도) 는 대륙법계 회사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현실에 기반한 현대의' 부채 비율 및 유동성 규칙' 은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분배 규모를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지급 능력 규칙은 전형적인 모델 회사법의 이중 잣대이다.

모델 1, 대차 대조표 기준 (즉, 누적 잉여 기준), 회사가 분배한 자금을 가리키며, 회사의 이익 잉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의 기본 사상은 영업소득만 분배할 수 있고 배당금 분배는 자본을 침식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EU 회사법의 두 번째 지시에 따르면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 명시된 순자산이 납입자본보다 낮고 법률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분배할 수 없는 적립금의 합계보다 작으면 회사는 주주에게 어떠한 재산이익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독일 회사법과 일본 회사법에서 거의 같다.

이 분배 규모는 실제로 엄격한 의미에서 대차대조표 규모가 아니다. 미국에서 엄격한 대차대조표 잣대는 순이익 잣대를 가리키며 델라웨어주 회사법으로 대표된다. 순이익의 기준에 따라 배당금 분배는 회사의 흑자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잉여' 는 회사의 순자산과 주식 자본의 차이를 가리킨다. 배당금은 자본 잉여에서 지불할 수 있다. 이 규범의 기본 사상 중 하나는 잉여가 있으면 자본 흑자든 소득 흑자든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익 잉여 지침에 따라, 자본 잉여는 이익 잉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자본 잉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익 잉여 기준은 대차 대조표 기준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주주가 동의하거나 정관이 허락하지 않는 한, 회사는 자본공적에서 배당금 [4] 을 분배할 수 없어 주주가 자본을 빼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흑자든 흑자든 대차대조표의 오른쪽에 있는 기록을 회사 분배를 판단하는 척도로 삼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흑자, 흑자, 흑자, 흑자, 흑자, 흑자, 흑자) 대차대조표는 회계사의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정시 스냅샷' 일 뿐이다. 즉,' 수익 잉여' 와' 잉여' 는 단지 예술 명사일 뿐 장부상의 개념이다. 기업 계정에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분배가 오른쪽 계정이 아닌 대차대조표의 왼쪽 계정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만기 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수익-수익 원칙의 채권자 보호에 대한 양면성을 겨냥한 현대 미국 회사법에는 캘리포니아 회사의' 부채 비율 및 유동성 규칙' 과 모델 회사법의 이중 파산 규칙 (1984) 이라는 두 가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회사법 배당금 조항 2 는 1977 년에 제정되어 전통적인 배당금 규정과의 완전한 결별을 상징한다. 그 전에, 대부분의 국유 회사법의 초석은 법적 개념인 국유자본이었다. 반면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초석은 이익 잉여금, 자산 부채율, 청산 선호도, 만기 채무 상환 무력과 같은 일련의 경제 현실이다. 캘리포니아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 분배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중 하나는 배당금 금액이 회사의 이익 잉여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회사가 이익 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채 비율 (총 자산 대 총 부채 비율) 은 1 1/4 배 이상 높아야 하며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 (두 비율 모두 유동 비율 발생) 보다 높아야 합니다. 또는 회사가 경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처음 2 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배당금 분배 조항은 종종 회사 대출자가 협상과 가격 흥정에 기반한 대출 협정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제한적인 보호를 뛰어넘는다. 앞서 언급한 규칙에서 캘리포니아 회사법은 주주들이 출자를 적절히 회수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주식 과잉 이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충돌에서 이성적인 균형을 이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모델 3, 미국 시범회사법의 이중 파산 지침, 즉 대차대조표 각도에서 또는 잔액 관점에서 회사는 배당 후 상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파산 기준 (EquityInsolvency Criterion) 은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 가 만기 채무를 공정하게 청산할 수 없는 경우 분배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형평법파산법' 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형평법원이 회사가 파산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파산법에서 중자불채무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낡은 회사법의 규범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은 여전히 시범회사법 제 6.40 (c) (1984) 조에 남아 있다. 지분 의미의 파산 개념은 기업 자산의 유동성, 즉 회사가 만기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회사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아니라 기업 자산의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형평법파산법은 채권자의 관심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채권자에게 그들은 회사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이나 속동 자산에 더 관심이 있다. 제 6.40(c)(2 C) (2) 에 따르면, 할당 후 회사의 자산은 해당 부채에 회사가 해산될 때 우선권증권의 우선 금액을 더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음). 제 6.40(c)(2 c) (2) 이 목적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승인하는 해결은 1) 당시 합리적인 경우 회계 실무 및 원칙에 따라 작성한 재무보고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공정평가나 당시 합리적인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사의 자산부채를 결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선택하는 것은 이사회에 맡겨 판단할 것이다. 6.40(d) 에 따라 판단할 때 이사는 제 8.30 조의 관련 의견, 보고 및 진술에 따라 공공회계사 또는 다른 사람이 준비하거나 제공한 재무보고 또는 재무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