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 조는 "증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에 대한 재직 자격 감독을 규제하기 위해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의 업무 자질을 높이고 증권사가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법," 에 따라
두 번째 수정은 "증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의 재직 자격 감독, 이 방법 적용" 입니다.
"본 조치에서 증권사 고위 경영진 (이하 고위 경영진) 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장, 부총책임자, 재무책임자, 규정 준수 책임자, 이사회 비서 및 실제로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관리책임을 수행하는 증권사 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유사 기관의 구성원은 고위 경영진이다
셋. 제 5 조는 "중국증권감독회가 법에 따라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지사 책임자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고 개정했다.
"증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의 재직 자격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파출기관 (이하 파출기구) 이 법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제 17 조는 "증권업무 10 년 이상 또는 금융기관 책임자로 8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증권사 회장, 부회장, 독립이사, 감독관, 고위 경영진, 지사 책임자의 재직 자격을 신청해 학력을 대학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제 20 조는 "임직할 증권회사가 등록지의 파출기관에 회장, 부회장, 감사회 회장의 임직자격을 신청하고, 임직할 증권회사는 등록지의 파출기관에 사장의 임직자격을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a) 신청서;
(2) 두 명의 추천인의 서면 추천 의견;
(3) 신원, 학력, 학위 증명서;
(4) 자격 시험 합격 증명서;
(5) 최근 3 년간 근무한 단위의 감정 의견;
(6) 최근 3 년 동안 본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고 있는 사람은 이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최근 3 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 감독부의 규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8) 중국증권감독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관리자 자격을 신청하려면 증권업 자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6. 제 25 조는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 재직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원래 회사를 떠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다른 증권회사에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을 맡으며, 본 방법 제 7 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의임회사는 회사 등록 파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원래 회사의 퇴임 감사 보고서;
(3)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
일곱. 제 2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임직 예정인 증권회사는 지사 담당자 임용 자격을 신청하고, 지사 소재지 파출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b) 증권사의 추천서.
(3) 신분, 학력, 학위, 증권업 자격 증명서;
(4) 최근 3 년간 근무한 단위의 감정 의견;
(5) 최근 3 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 감독부의 규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
여덟. 제 29 조는 "파출기관은 행정허가법 제 32 조와' 중국증권감독회 행정허가 시행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임직자격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아홉, 제 30 조, 제 31 조 삭제.
10. 제 32 조는 제 30 조로 바뀌었고, "파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자나 후보와 검사, 대화를 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XI. 제 33 조는 제 31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신청인이나 수험생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파견 기관은 심사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신청자 또는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신청인은 법에 따라 종료한다.
(3)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신청 자료 철회를 요구한다.
(4)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추가 설명과 설명을 하지 않았다.
(5) 신청인이나 의임자가 위법 위반 혐의로 행정기관에 입건되어 조사한 것이다.
(6) 신청인은 법에 따라 휴업, 관리, 인계, 업무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취한다.
(7) 신청인이나 의임자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입건되어 수사한다.
(8)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 ""
12. 제 34 조는 제 32 조로 변경되어 "파견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증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의 재직 자격 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열세 살. 제 35 조는 제 33 조로 바뀌어 "증권회사는 이사, 감독자의 임직 자격을 정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회사 정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에 대한 임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임직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직자격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
14. 제 36 조는 제 34 조로 바뀌어 "증권사가 이사, 감사,
(a) 임명 및 해임 결정 서류;
(2) 관련 회의 결의안;
(3) 관련 인원의 직무 자격 승인 서류;
(4) 관계자가 서명한 약정서;
(5) 고위 경영진의 책임 범위에 대한 설명;
(6)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증권사가 요구에 따라 공고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자는 2 일 이내에 관련 파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5. 제 39 조는 제 37 조로 바뀌어 "증권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지사 책임자는 증권회사가 참여하는 두 회사 중 이사, 감사를 겸임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회사 중 이사, 감사 이외의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되며, 다른 영리단체에서 직무를 겸임하거나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 고위 경영진이 증권사의 전액 출자 또는 지주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사 지점의 책임자는 다른 유사 지점의 책임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최대 두 증권사에서 독립이사로 재직할 수 있다.
"증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의 아르바이트는 관련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관련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6. 제 40 조는 제 38 조로 변경되어 "지배인 임용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독립이사 이외의 직무를 맡는 사람은 재임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고 수정했다. 임직 예정인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임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사장 임용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같은 회사의 다른 지사장 또는 회사의 다른 지사 책임자로 변경됐다. 임용 자격을 재신청할 필요가 없고, 임직할 증권사가 규정에 따라 임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열일곱. 제 41 조는 제 39 조로 바뀌었고, "증권사 이사, 감독자 퇴임자, 그 임직자격은 이임일로부터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고 수정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전 단락에 명시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증권사의 이사 (독립이사 제외) 와 감사가 같은 회사 내에서 직무를 변경한다.
(2) 증권사 회장, 부회장, 감사회 주석이 같은 회사 독립이사 이외의 이사, 감사로 바뀌었다. ""
열여덟. 제 44 조는 제 42 조로 바뀌어 "임원 책임 분담이 조정되면 증권회사는 5 일 이내에 회사에 공고하고 관련 파출기관을 보고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동시에 증권회사는 상술한 사항을 관련 임원들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증권사가 요구에 따라 공고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임원은 2 일 이내에 관련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열아홉 살. 제 47 조는 제 45 조로 바뀌었고, "중국증권감독회는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지만 증권회사에서 지배인 직무를 맡지 않은 인원에 대해 연간 자격검사를 실시한다" 고 수정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지점기관 책임자 임용 자격을 취득하지만 증권회사에서 지점책임자직을 맡지 않은 사람에 대해 연간 임직자격 검사를 실시한다.
"이들 인원은 직위자격을 획득한 이듬해부터 매년 1 분기에 파견기관에 부서장이나 추천인이 서명한 연간 검사 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20. 제 48 조는 제 46 조로 변경되어 "지배인 자격을 취득하고 증권회사에서 지배인 직무를 맡지 않은 사람은 규정에 따라 연간 자격 검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연간 자격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자격 취득일로부터 5 년 연속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 전에 지배인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지점 책임자 자격을 취득하지만 증권사에서 지점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자격 연간 검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자격 연차 검사에 불합격하거나, 5 년 연속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 전에 지점 책임자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2 1. 제 50 조는 제 48 조로 바뀌었고, "이사, 감사, 매니저 재직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최소한 3 년마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1 업무교육에 참가하고 교육증서를 받아야 한다.
"지사 책임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최소한 3 년마다 현지 경영기관이 인정하는 1 비즈니스 교육에 참가하고 교육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22. 제 53 조는 제 51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파견 기관은 직접 책임이나 리더십 책임을 지고 있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에 대해 감독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증권사 또는 본인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증권사의 법인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
(3) 증권사의 재무지표가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위험통제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4) 증권사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재직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로 고용하거나, 임직 자격이 없는 사람을 실제 임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 본 조례 제 34 조, 제 42 조 위반, 공고 의무 불이행
(6)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7) 제 41 조, 제 43 조, 제 48 조, 제 50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8) 추천의견에 서명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추천된 사람은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되거나 실격된 것으로 확인된다.
(9) 내용이 거짓인 추천서를 발급한다.
(10) 회사와 주주, 기타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사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숨깁니다.
(11) 규정에 따라 퇴임자를 심사하지 않았다.
(12)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인정한 기타 상황. ""
23, 제 55 조는 제 53 조로 바뀌어 "증권사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 지사 책임자가 재직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증권감독회 및 관련 파출기구는 부적절한 인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증권감독관리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사항을 숨긴다.
(2) 증권 감독 기관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3) 무단 이직;
(4) 1 년 내 증권감독관리기관이 본 방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3 회 감독한다.
(5) 자기 훈련 조직에 의해 3 회 징계를 받았다.
(6) 회사의 누적 3 회에 대해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지도적 책임이 있다.
(7) 누적 5 번은 회사의 징계 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8)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인정한 기타 상황. ""
24. 제 57 조는 제 55 조로 바뀌어 "증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부지런히 책임을 지지 않아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중국증권감독회 및 관련 파출기구는 관련 인원의 임직자격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 기한 내에 이사, 감사 및 고위 임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지점 책임자가 부지런히 책임을 다하지 않아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법행위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5. 제 59 조는 제 57 조로 변경되어 "법정 대표인, 고위 관리인, 지사 책임자가 사직하거나, 부적절한 인선으로 해고되거나, 임직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이임 감사를 실시하고, 이임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감사 보고를 관련 파출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제 60 조는 제 58 조로 바뀌었고, "법정 대표인, 고위 관리인, 지사 책임자가 퇴임한 후 감사 기간 동안 다른 증권회사에서 이사, 감사, 고위 관리인, 지사 책임자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제 65 조는 제 63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법률, 규정 및 부서 규정에 따라 증권사 및 책임자를 처벌한다.
(1) 제 37 조, 제 44 조, 제 49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2) 회사는 본 방법 제 35 조, 제 54 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가 제기한 규제 요구를 처리하지 않았다.
(3) 증권사 및 관계자가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다. ""
제 66 조는 제 64 조로 바뀌었고, "이 조치에서 지점책임자라고 부르는 것은 증권회사의 지사, 증권영업부,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불법인기구의 지배인과 실제 관리자 직책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 수정했다.
29, 원래 제 3 조, 제 4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37 조, 제 43 조, 제 45 조, 제 46 조, 제 52 조, 제 54 조, 제 56 조, 제 61 조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증권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재직 자격 감독 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며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여 재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