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주별로 나누면 국가주, 법인주, 개인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차이점은 국유주의 투자자금이 국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인주의 투자자금은 기업사업 단위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양도할 수 있다. 개인주식투자자금은 개인으로부터 나왔으며 자유롭게 상장하여 유통할 수 있다.
둘째, 주주의 권리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 양자의 혼합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주의 수익은 전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지만 우선 가입, 잉여 분배, 경영 투표 참여, 주식 자유 양도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우선주는 배당금 수령, 우선 청산 등 우선권을 누리지만 배당금은 미리 결정되어 회사의 이익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투표권과 의결권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우선주는 참여 우선 순위와 비참여 우선 순위, 누적 및 비누적, 전환 가능 및 전환 불가, 재활용 가능 및 재활용 불가로 나뉩니다.
셋째, 액면 형태의 주식은 액면가, 무교단, 기명, 무기명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액면가가 있는 주식의 액면가는 모두 액면가에 표기되어 있으며, 일단 출시되면 그 액면가는 왕왕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액면가 주식은 총 자금의 비율만을 나타냅니다. 중국에 상장된 모든 주식은 액면가 주식이다. 기명 주식은 주주 이름을 특별히 설치한 주주 명부에 기재하고 양도 수속을 한다. 무기명 주식의 명칭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 매각 후 양도할 필요가 없다.
넷째, 선거권에 따르면, 단일권, 다권, 권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식당 투표권이 하나뿐인 주식을 단권주식이라고 한다. 주식당 다양한 투표권을 가진 주식을 다권 주식이라고 한다. 투표권이 없는 주식을 미승인 주식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우선주 시범관리법' 제 2 조에서' 우선주' 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정된 보통주의 종류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리킨다. 주주는 회사의 이윤과 잉여 재산을 분배하는 방면에서 일반 주주보다 우선하지만, 회사의 의사 결정 관리에 참여할 권리는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