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자본과 * * * 이자권, 자기권권 (이익 분배권, 잔여 재산 분배권, 신주 인수권, 기명주식 개명권 등. ) 주주가 이익을 위해 행사할 권리이며, * * * 이익권은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권리입니다 (예: 의결권, 주주총회 결의취소 제안권, 이사회 위법 행위 등).
(2) 고정 및 비 고정 권리. 고정 소유권은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안이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일반권리와 특수권리는 회사 주주로 제한되며, 일반권리라고 합니다. 회사 주주에게 독점적인 개인 권리는 발기인의 특별 권리, 우선주 주주의 우선 순위 등과 같은 특수한 권리입니다.
(4) 개인 주주와 소수 주주의 권리, 한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일 주주권이라고 합니다. 자기이익권이라면 지분 총수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 조합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권리를 소수 주주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주주 총회권 소집, 이사 감사권 해임 등이다.
주식회사 주주의무란 주주가 회사에 부담하는 의무를 말하며, 주로 출자의무를 가리키며 현금 출자와 재산출자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주 발행을 제외하고 재산출자는 발기인이 할 수 있는 재산출자로 제한된다.
재산 출자, 주주의 출자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이 시작된 경우 개시자는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할 때 원주주가 구독하거나 특정 협의를 통해 구독하고 공개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2) 재산으로 출자한 발기인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납부하면서 회사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회사 설립 후 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3) 회사는 발기인이 투입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회사가 승인한 주식 수를 점검해야 한다. 허위 과대평가자가 있다면 주관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 주식 수를 줄이거나 보충해야 한다.
현금으로 출자한 주주의 출자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신주 설립, 모집 또는 발행 방식으로 설립되든 주주는 한 번에 전체 주식을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해서는 안 된다. 주식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미지급주식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쇄해서는 안 된다.
(2) 출자 이행기간이 확정된 후 인수인이 납부를 지연시키면 발기인은 이 부분의 주식인을 취하거나 집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인수인이 일부 주주권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3) 회사가 사회에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고 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대납하는 은행이나 우체국의 이름과 주소를 결정해야 하며, 회사는 스스로 주식을 대납할 수 없어, 회사가 주식이 미달될 때 주식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회사 설립 수속을 앞당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