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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감독자는 법인을 해임할 권리가 있습니까?
전기가 나가다.

회사법은 집행이사, 회장, 사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다음 전무 이사는 일반적으로 주주가 생성합니다 (1 인 회사는 주주입니다). 회장은 이사회와 주주회 (1 인 회사 주주) 에 의해 선출된다. 사장은 주주회 (1 인 회사 주주) 와 이사회에서 생산된다.

감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감사는 법정 대리인을 해임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회사법' 제 15 1 조에 따르면 감사는 자신의 직권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다.

회사법 제 15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 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 주주나 18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소유회사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식유한회사 주주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주주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