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1 조 단독 또는 총 보유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 주주, 다음 이유 중 하나로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회사법 제 183 조 규정에 부합한다
(1) 회사가 2 년 이상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2) 주주가 표결할 때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2 년 이상 효과적인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3) 회사 이사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주주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4) 경영관리에 다른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면, 회사의 존속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주주들은 알 권리, 이익 분배 청구권 등 권익에 손해를 입거나, 회사가 손해를 입거나, 재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 취소되고 청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