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앙결제유한공사는 홍콩 연합거래소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 홍콩의 중앙결제와 수취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가결제기구입니다. 투자자의 주식은 홍콩 중앙결제유한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홍콩 중앙결산 (대리) 유한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홍콩 중앙결산 (대리) 유한공사 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는 H주주 계좌의 총주식으로, 이들 주식의 권익은 여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속한다.
홍콩 중앙결제유한공사가 경내 은행에 인민폐 기본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 결제계좌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폐 심증권거래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특히 주식통 심주통 관련 업무에 쓰이는 자금왕래를 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홍콩 중앙결제회사는 자연재해 등 특수한 이유로 홍콩에서 주식통, 심주통결제자금을 송금할 수 없는 경우 경내 은행에서 위안화 자금을 송금해 자금 결산을 할 수 있다. 자금 포함량은 당일 주식통, 심주통결제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융자 기한은 일반적으로 3 일을 넘지 않는다.
중국증권등록결제회사도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모 은행에 항구통통 (항구통하의 항주통과 항구통하의 항주통 포함) 은행 결산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특히 항주통관련 자금거래에 전용할 수 있다. 중국 증권등록결제회사나 그 지사는 경내 은행에 인민폐 항주통 전용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항주통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금왕래를 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앙은행증권감독회가 심항통과 항구통의 자금 왕래를 감독하다.
Baidu 백과 사전-홍콩 중앙 결제 유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