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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와 파트너십의 차이를 비교할까요?
파트너십과 회사의 차이는 주로 7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설립의 기초가 다르다. 회사는 회사 헌장을 근거로 설립되었고, 합자기업은 합자협의를 근거로 설립되었다. 물론 파트너십 협정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쌍방의 관계는 다르다. 회사, 특히 주식유한공사는 주주 간에 전형적인 자본 투자 관계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약간의 인성이 있지만 유한책임제도의 존재로 자본투자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다. 동업자의 파트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세워졌으며, 특히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파트너 간의 관계는 비교적 견고하고 신용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높다. 주체적 지위가 다르다. 회사는 법인 기업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합자기업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재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없다. 합자기업의 재산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파트너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주주들은 모두 유한한 책임을 지고, 파트너는 무한연대 책임을 진다. 5. 잣대가 다르다.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다. 사람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너무 클 수 없다. 회사, 특히 주식유한회사는 규모가 크고 주주 수가 많을 것이다. 물론 일부 파트너십은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일반 파트너십은 회사보다 규모가 작다. 출자 방식이 다르다. 합작기업의 파트너는 노무로 출자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주는 출자할 수 없다. 7. 등록 자본에 대한 요구는 다르다. 합자기업 설립에는 최소 등록 자본 제한이 없지만 회사 설립에는 최소 등록 자본 제한이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법정등록자본 최저한도는 65438+ 만원 -50 만원, 주식유한회사는 65438 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