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원본 -응?
2. 자동차 구매 영수증 등 자동차 내력 증명서 원본; -응?
3. 자동차 차량 공장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수입차는 차량 합격증, 수입차 환경 정보 목록, 검사표도 제공해야 함) -응?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전자 데이터 필요 없음) -응?
5.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제 3 연제 원본 참조). 원본이 분실된 경우, 다른 사본을 제출하고 보험회사 도장 또는 기타 원본 및 복사본을 찍습니다.) -응?
6. 차선세 완세 또는 면세 증명서 (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빙서에 납세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빙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응?
7.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 (참고: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확정한 안전 기술 검사에서 면제된 자동차는 제외) -응?
8. 자동차 예약검사수증신청서 (참고: 처리시 차량식별코드 (선반 번호) 탁인막 2 부, 엔진번호 탁인막 1 부);
9.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에 속하며 관련 주관부에서 발급한 차량 성질 증명서 원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응?
1 1. 팔다리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에 속하며 설치 보조기구 자격증 원본 및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응?
12. 법률, 행정 법규는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한 기타 증명서, 증빙을 요구한다.
확장 데이터
자동차 등록 조례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5 조? 자동차 소유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거처가 있는 자동차 관리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응?
제 6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기관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후 등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확정한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응?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응?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는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응?
(3) 등록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응?
전용 스쿨버스가 등록되기 전에 전용 스쿨버스의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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