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에서 언급 된 즉석 콩 제품은 취사 운영자가 사업장에서 현장 가공 후 소비자가 직접 먹을 수있는 콩 제품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서 기술규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청의 비준을 거쳐 반포한 콩제품 기술규범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통제 된 작업 영역은 생산 과정에서 흐름, 물류, 유해 물질 침입 등을 엄격하게 통제해야하는 작업 영역을 나타냅니다. 제어 작업 영역에는 청소 작업 영역과 준 청소 작업 영역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서 외식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석 가공, 상업판매, 서비스노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소비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식품생산경영업 (식당,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을 말한다. , 식당 제외. 제 4 조 각 구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콩제품 안전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콩제품 감독 업무를 통일하고 조직하고 조율한다.
품질 감독 부서는 콩제품 생산 가공의 위생 허가와 일상적인 감독을 담당한다.
상공부는 콩제품 유통의 일상적인 감독을 책임진다.
보건 부문은 유통과정에서 콩제품의 위생 허가와 소비의 일상적인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 종합행정법 집행, 환경 보호, 상공업 등은 관련 법규와 시정부가 정한 의무에 따라 관련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콩제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상공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생산, 가공, 판매하는 콩제품은 관련 기준과 기술 규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7 조 콩 제품 기업은 운송장 제도를 시행한다.
콩제품 생산가공업체가 공장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콩제품 선하증권' 을 발행하고, 화물과 함께 보내 단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콩제품 경영자는 콩제품을 구매할 때,' 콩제품 배달서' 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며, 단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단상광명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콩제품 선하증권' 을 위조하거나 되팔아서는 안 된다.
선하증권제도를 시행하는 콩제품 목록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시공상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8 조 저온 저장 수송이 필요한 두유, 두부 등 콩제품의 생산, 경영, 배송업체는 해당 냉동고, 냉동고 등 시설을 갖추고 밀폐된 전용 냉장차를 이용해 운송해야 한다.
생산 과정의 냉장온도는 0 C ~ 4 C, 유통 소비 운송 과정의 냉장온도는 65438 00 C 이하여야 한다.
법률, 규정, 관련 기준 또는 기술 규범은 콩제품의 냉장온도와 장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저온 저장 및 운송 콩 제품 카탈로그는 시 품질 감독 부서에서 별도로 발표한다. 제 9 조 콩제품 생산가공업체 통제운영구역의 사용면적은 50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 10 조 콩제품은 미리 포장해야 하고, 포장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미리 포장된 콩 제품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생산일을 표시해야 한다. 제 11 조 콩제품 생산가공업체는 필요한 검사기구, 설비, 인원을 갖춘 품질검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콩 제품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판매할 수 있다. 제 12 조 콩제품 생산 가공업체는 원보조재 구매 및 제품 생산 판매 등 관련 정보를 명시하는 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13 조 콩제품 경영자는 입고 검사 검수 제도를 세우고, 콩제품의 품질과 위생을 검사하고, 콩제품의 합격증, 운송장, 꼬리표 표시를 검사해야 한다.
콩제품 경영자는 품종, 규격, 로트 번호, 생산 단위, 수량, 날짜를 명시하는 구매 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외식업을 제외한 다른 콩제품 경영자 (단위 식당 포함) 는 현장에서 가공해서 콩제품을 만들 수 없다.
외식업 현장 가공 콩제품 제작은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a) 독립 침지, 연삭, 성형 원료가 있는 콩제품 생산실, 면적이 30 평방미터 이상이다.
(b) 콩 제품은 규정에 따라 냉장, 보온 및 해당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기존 콩제품은 소비자가 사업장에서만 먹을 수 있고, 다른 콩제품 경영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d) 생산, 수령, 배치 판매 기록을 세우다. 제 15 조 관련 감독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콩제품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콩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2)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검토, 복제한다.
(3) 생산경영장소를 압수하고, 설비, 원자재, 제품 등을 압수하거나 압수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콩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추출한다.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직권.
감독부는 다른 증거보전 조치를 취한 후 압수되거나 압수된 콩제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