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우유의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제조사는 일정한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우유를 살 때 순우유의 오리지널 맛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사람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특수한 성분을 첨가하면 몸에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중시해야 한다.
맥재미 우유는 벌금 73 15 1 만원을 받았다.
2022 년 8 월 22 일 밤, 맥재미 회사는 관련 행정관리부의 처벌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순수 우유 제조 과정에서 프로필렌 글리콜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주로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나 위법소득 36 만 2 천 원, 벌금 73 15 100 원을 몰수했다.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한 순우유 제품은 일률적으로 몰수한다.
식품 첨가물 함량이 기준을 초과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벌금의 주요 원인은 식품첨가제 함량이 정상 지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시장감독관리국이 맥재미 우유를 샘플링하던 중 두 번째 순우유에 프로판 디올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우유를 불합격식품으로 판정해 법에 따라 조사했다.
식품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식품 안전은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영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이 순우유를 자주 마신다. 특정 성분을 첨가할 때 함량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과거에는 청소년이나 중장년층의 신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식품 생산업체로서 영양성분과 첨가물의 함량을 엄격하게 통제해야지, 일시적인 이득을 탐내는 것으로 사고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이 수익보다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