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 19] 제 27 호-상장회사 자회사 상장파일럿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상장회사 분할' 은 상장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자회사 형식으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첫 공개 발행이나 재편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회사 분할원칙은 원칙적으로 (1) 상장회사 주식이 중국 내에 상장된 지 3 년이 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 상장회사는 최근 3 개 회계년도에 연속 수익을 올렸고, 최근 3 개 회계년도에서 자회사의 지분 분할의 순이익을 공제한 후, 상장회사 주주에 속하는 순이익은 6 억원 이하가 아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순이익은 비반복 손익을 공제하기 전후의 낮은 가치로 계산됨). (3) 최근 1 회계년도 통합 보고서에 상장회사가 누리는 지분별 자회사 순이익은 상장회사 주주 순이익의 5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 최근 1 회계년도 통합 보고서에서 분할될 자회사의 순자산은 상장회사 주주 순자산의 3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및 관련 당사자가 상장회사 자금, 자산 또는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기타 주요 관련 거래를 점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장회사와 지주주주, 실제 통제자는 최근 36 개월 동안 중국증권감독회의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다. 상장사와 지주주주, 실제 통제자는 최근 12 개월 동안 증권거래소의 공개 비난을 받지 않았다. 상장회사의 최근 1 년 및 1 기 재무 회계 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예약없는 감사 보고서를 발부했다. (5) 상장회사가 최근 3 개 회계년도에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는 사업과 자산은 분할 자회사의 주요 업무와 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할 자회사가 최근 3 개 회계년도에 모금한 총 자금이 순자산 65,438+0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장회사의 최근 3 개 회계년도에 중대 자산 재편을 통해 구매한 업무와 자산은 자회사를 분할할 주요 업무와 자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주요 금융업무의 자회사를 분할해서는 안 된다. (6) 상장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관련 당사자가 자회사를 분할할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회사가 상장하기 전 총 지분의 65,438+0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자회사를 분할할 이사, 고위 경영진 및 관련 당사자가 자회사를 분할할 지분을 보유하며, 그 자회사가 분할하기 전 지분 총액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상장회사는 이번 분할이 상장회사가 주업을 두드러지게 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이번 분할 이후 상장회사와 그 자회사는 모두 중국증권감독회와 증권거래소의 동업 경쟁과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 자산, 금융, 기관이 서로 독립적이며 고위 경영진과 재무인력 간에 교차 재직이 없고 독립성에는 다른 심각한 결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