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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선물 관리 기관 및 직원 무결성 규정
첫째, 자본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 시장의 생태 환경을 정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 선물경영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및' 선물거래관리조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무결성 연습" 이란 증권 선물 관리 기관 및 직원이 법률 및 규정,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의 규정 및 산업 자율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 윤리, 상업 윤리, 직업 윤리 및 행동 규범, 공정한 경쟁, 규정 준수 관리, 충성도 및 근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불공정 한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선물경영기구와 직원의 청렴취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중국증권업협회, 중국선물업협회, 중국자산관리협회 등 자율조직은 정관과 관련 자율규칙에 따라 증권선물경영기관과 직원들을 청렴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제 4 조 증권 선물경영기관은 청결업무 위험 예방의 주체적 책임을 진다.

증권 선물경영기관 이사회는 청결관리의 목표를 정하고 청결관리의 유효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증권선물경영기구의 주요 책임자는 염정관리책임을 이행하는 제 1 책임자이며, 각급 책임자는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관리책임을 진다. 제 5 조 증권선물거래기관은 전문부문을 지정해 본 기관과 그 직원의 청렴성 상황을 감독하고, 기검감사 규정 준수 감사 등의 부서의 합력을 충분히 발휘해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고, 중대한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증권선물경영기관은 건전하고 염정내통제제도를 확립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전위험예방제도, 사건통제조치, 사후책임추궁기제를 제정하고 업무유형, 링크, 관련 업무에 대한 과학체계의 염정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염정위험점을 식별하고, 사후견제와 내부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앞 단락에서 언급 된 사업 유형 및 링크에는 사업 계약, 인수, 판매, 거래, 결제, 인도, 투자, 조달, 사업 협력, 인력 채용, 행정 허가 신청, 감독 집행 및 자율 관리가 포함됩니다. 제 7 조 증권선물경영기관은 종사자 청렴종업 기준을 제정하고 청렴종업 요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청렴종업 교육교육을 강화하고 청렴종업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

증권선물경영기관은 직원의 성실성 집행 상황을 직원 관리제도에 포함시켜 채용, 진직, 진급, 사퇴, 심사, 감사 등의 경우 성실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8 조 증권 선물기관은 재경 규율을 강화하고, 표외 장부 등 위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업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명확한 내부 의사 결정 프로세스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비용이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합니다. 제 9 조 증권선물경영기관과 그 직원들은 증권선물업무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할 때 공직자, 고객, 잠재 협상고객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a) 선물, 선물, 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지분, 커미션 반환 등의 재물을 제공하거나, 상술한 행위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2) 여행, 연회, 오락, 헬스, 업무 준비 등의 복지를 제공한다.

(3) 구조성, 고수익, 보본형 재테크 상품 등 공정가격에서 눈에 띄게 벗어난 거래를 배정한다.

(4) 내부자 정보, 비공개 정보, 영업 비밀 및 고객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거래 활동을 명시 또는 암시합니다.

(e) 부당한 이익을 전달하는 기타 상황.

증권선물기관과 그 직원들은 증권선물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내부 규칙과 한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 조 증권 선물기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1) 제 9 조에 열거된 형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

(2) 타인이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획득한 내막 정보, 공개되지 않은 정보, 영업 비밀 및 고객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다.

(3) 고객이 불필요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고객의 위탁 자산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취한다.

(4) 영리 경영 활동을 위반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위반하거나, 해당 기관이나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익과 상충되는 활동에 종사한다.

(5) 직권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근친이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6)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기타 상황. 제 11 조 증권선물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권 선물감독관리나 자율관리에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

(1) 부적절한 방식으로 감독 관리나 자율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2) 부적절한 방식으로 감독 관리나 자율관리원의 업무 안배에 영향을 미친다.

(3) 부적절한 수단으로 감독 관리나 자율관리에 대한 내부 정보를 얻는다.

(4) 이해 관계자들이 감독, 검사, 수사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 간섭, 방해 또는 불협조한다.

(5) 증권 선물감독관리나 자율관리를 방해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