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국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증권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집중 증권거래를 하는 유형장소다. 중국에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 대만 증권거래소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소는 조직의 공평한 집중거래를 보장하고, 증권거래의 실시간 견적을 발표하고, 거래일에 따라 증권시장 견적목록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거래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할 수 없다.
(2) 증권거래소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를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종료할 권리가 있다.
(3) 돌발 사건으로 증권의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칠 때 증권거래소는 기술적인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돌발 사건이나 증권거래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기술정지나 임시 정지가 결정될 때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4)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상 거래를 보고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인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중대한 이상 거래 상황이 발생한 증권계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 증권거래소는 수금한 거래비, 회원비, 좌석비에서 일정 비율의 위험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위험기금은 증권거래소 이사회가 관리한다. 증권거래소는 수금한 위험기금을 계좌 개설 은행의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증권거래소는 증권법, 행정규정에 따라 상장규칙, 거래규칙, 회원관리규칙 및 기타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