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주 파생 상품의 원인과 특성
주주 파생소송제도는 영미 형평법에서 기원한 후 대륙법계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주주파생소송이란 회사의 이익이 회사 기관 회원의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가 그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지체할 수 없을 때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을 말한다. 주주가 누리는 소송 권리는 주주 본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온 것이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를 집행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파생소송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기소하는 것은 절차법의 채권자 대위권과 비슷하다. 한편 주주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법 상의 집단소송과 비슷하다.
(a) 주주 대표 제도의 원인 분석
주주 대표 소송 제도가 생긴 이유는 주주가 회사 이익의 최종 소유자로서 회사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반드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와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주주는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없으며 회사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회사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회사의 일상적인 관리권은 이사, 매니저 등 고위 경영진이 장악하고, 주주, 특히 소주주들은 회사에 대한 감독과 제약력이 약하다. 침해자가 회사와 무관한 제 3 인인 경우 이사회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주주들의 합리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침해자가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고위 직원 또는 지주주주인 경우 이사회가 이해 충돌 등으로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회사의 이익이 회사의 개인적 이익이나 기타 주주 이익에 유리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 경영권을 통제하는 고위 경영진이나 이사는 의도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여 자신이나 대표하는 주주를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때 회사 이익에 대한 피해는 회사의 다른 주주나 소수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거래질서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주주들은 소송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b) 주주 대표 소송의 특성
우리나라 회사법 제 150 조, 제 152 조, 제 153 조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은 개인주주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제기한 직접소송과는 다르다.
1, 바디와 기초가 다릅니다. 주주 대표 소송의 원고는 반드시 회사 주주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 소송의 근거는 주주의 합법적 권익이 직접적인 불법 침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투자한 회사의 합법적 권익이 불법 침해되어 간접적으로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2, 소송의 목적이 다릅니다. 주주 대표 소송의 어머니는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불법 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주 직접소송은 주주 자신의 이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3, 항소권이 다르다. 주주 대표의 행동권은 형식소송권과 실체소송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식 소송권은 원고 주주가 누리고, 실체소송권은 회사에 속한다. 그러나 직접소송에서의 소송권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분리가 아니라 사실상 원고가 향유한 것이다.
4, 소송 결과의 귀속이 다르다.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와 기타 주주에 대한 기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와 기타 주주들은 같은 사유와 사실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주 직접소송에서는 주주가 단 하나의 고소권만 있기 때문에 원고 주주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이런 이익이나 불리한 결과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둘째, 우리 나라' 회사법' 은 주주 대표 소송 절차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주주 대표 소송의 주요 목적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주파생소송권이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회사의 소송권이기 때문에 주주가 무기한으로 이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주주가 이 소송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질서를 파괴하거나 회사의 영업권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주주 대표 소송 제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회사법과 결합해서, 주로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원고의 주주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주식 보유 시간 및 주식 보유 요구 사항에 반영됩니다. 악의적인 경쟁자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침해 후 회사 주식, 독점 소송을 접수하고 각국은 일반적으로' 동시 소유권 규칙' 을 채택한다. 즉, 당대 회사가 파생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주주는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회사 멤버십을 취득해야 하며, 소송 기간 동안 회사 주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회사법' 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책임회사에 대해 다른 규정을 내렸는데, 즉 유한책임회사의 파생소송에 지분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주식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원고 주주가 65,438+08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보유 회사 지분 65,438+0% 이상을 보유해야 주주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기제한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회사가 침해당했을 때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주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회사의 침해 행위가 공개적으로 공개되거나 통보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입니다.
둘째, 파생소송 원고 자격을 가진 법인 주주가 합병 분립으로 법인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셋째, 파생소송 원고 자격을 가진 자연인 주주가 사망할 때 이런 주식을 획득한 후계자. 동시에,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시종 회사 주식을 끊임없이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는 실격될 것이다.
둘째, 원고 주주들은 소송 전에 반드시' 회사 내 구제를 다 써 버려야 한다' 고 해야 한다. 주주 대표 소송은 원래 회사의 내부 감독 제도 실패에 대한 구제 설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전제 조건 중 하나는 내부 구제의 소진이다. 따라서 국내 구호를 다 써 버리는 전제가 적용된다. 내부 구제를 소진한 것은 회사가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후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회사 감찰기관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주는 요청이 실패하거나 실패할 운명이고 구제가 실패하거나 실패할 운명인 경우에만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구제 신고의 대상이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52 조는 이사, 고위 경영진이 법률, 규정 및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격을 갖춘 주주는 감사회에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는 서면으로 감사를 요청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독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는 집행이사에게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구제 실패의 인정. 주주 대표 소송의 전제는 반드시 내부 구제를 소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제책이 실패했음을 입증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회사법' 제 152 조는 감사회,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상황이 긴급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 주주 대표 소송 유형 및 증명 부담 분배
우리나라의 새로운' 회사법' 제 1 조 152 조에서 주주 대표 소송은 비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두 번째는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적절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패소의 결과라고 한다. 첫 번째 유형의 주주 대표 소송의 경우, 회사의 경영 활동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지녔기 때문에 주주 대표 소송에서 일반 주주가 회사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를 얻기가 어려웠고, 일반 주주들은 회사 침해자의 잘못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얻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7 조'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본 규정 및 기타 사법해석이 증거책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평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증거책임을 확정할 수 있으며, 증거부담은 증거부담의 거꾸로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 2 종 주주 대표소송의 경우 알 권리와 임시주주 (대회) 회의 개최 권리는 회사법 규정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관련 증거는 위와 같은 방식 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증거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넷째, 주주 대표의 소송 지위 결정.
위의 분석에 따르면 원고는 65,438+08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보유 회사 65,438+0%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책임회사 주주여야 합니다. 피고는 상기 주식의 주주이다. 피고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타인이나 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관리원이다. 여기서 논의할 것은 회사가 소송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이다. 주주 대표 소송에서 사건은 원고 주주가 아닌 회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생소송에서 회사가 특별한 위치에 있게 한다. 회사는 본질적으로 원고이며, 사건의 결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한편 주주들이 파생소송을 제기한 것은 회사 자체가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회사 주주의 이익은 상충된다. 반면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가 직접 이익을 보고 주주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은 일치한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법적 관행에서 주주 대표 소송에서의 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섯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그것이 원고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피고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견해는 회사가 원고도, 피고도, 제 3 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섯째,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 하지만 주류 관점은 첫 번째와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이곳의 다섯 번째 관점에 동의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자신의 기소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소주주가 기소할 때, 회사의 원고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회사와 원고의 주주가 원고를 구성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침해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소주주에 대한 무책임을 구성했다. 둘째, 회사는 실체 피고가 될 수 없다. 피고가 상소임을 확정했기 때문에 파생소송의 항소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는 자신을 해칠 수 없다. 다시 한 번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아니다. 원고 주주가 행사하는 청구권은 바로 회사가 누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회사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가 아니다.
이 밖에 원고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수익은 모두 회사 소유였다. 회사는 분쟁 대상에 대한 독립청구권을 통해 원피고와 파생소송에서 피고를 피고로 등재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이 회사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적 틀과 소송 관행에 따라 회사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으로 취급하면 주주 대표 소송회사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회사법에도 관련 사법해석이 없는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해가 더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