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는 미국에서 기원했다. 캔자스주는 19 1 1 1929 대공황 이후 미국은 1933 증권법을 반포해' 실질감독' 증권발행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강제정보 공개' 에 기반한 증권발행등록제도를 수립했다. 현재 등록제는 이미 해외 성숙 시장증권 발행 감독의 통행 관행이 되었다.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싱가포르, 한국, 홍콩, 대만성은 모두 등록제를 특징으로 하는 증권 발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마다 역사, 투자자 구조, 법치전통, 사법보장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마다 등록제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관행은 동일하지 않다.
20 13 당의 18 회 삼중 전회는'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 추진' 을 제안했다. 20 19,1 기술 혁신 보드 파일럿 등록제는 해외 성숙 시장의 관련 관행을 참고해 등록 조건 최적화를 밑줄과 원칙 요구 사항으로 단순화하고 감사 기준, 감사 절차 및 문의의 전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핵심으로 하고 투자자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의 기본 특징과 전반적인 방향을 보여 줍니다. 기술 혁신 보드 등록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발행자는 정보 공개의 첫 번째 소유자이며 투자자가 가치 판단과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정보 공개의 진실, 정확성, 완전성, 시기 적절하고 공평함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 기관, 주로 스폰서 기관,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발행인의 경영 상황과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행인의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검증을 실시하여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다. 발행 상장심사부는 주로 질문, 문제 해결 등 필요한 방식을 통해 심사 작업을 진행해 발행인에게 정보 공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인 업무의 좋고 나쁨, 주식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주식의 투자가격과 가치 등은 투자자가 판단한다. 주식 발행의 가격, 규모 및 리듬은 주로 발행인, 스폰서, 대리점, 기관 투자자 등 시장 주체가 가격 조회, 가격 책정, 배급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하며, 감독부는 어떠한 행정제한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 시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제도와 시장메커니즘이 아직 미성숙하고, 시장구속력과 사법보장메커니즘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며, 과학혁신판 등록제는 여전히 주식 발행 등록 심사 주관부에서 실질적인 요구를 제기하여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기술 혁신판의 포지셔닝에 따라 발행인의 업종 범주와 방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둘째, 증권거래소는 기술 혁신판 포지셔닝과 기본 발행 조건을 분명히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발행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증권감독회는 증권거래소의 심사 동의를 바탕으로 발행 심사 업무와 발행인이 발행 조건, 정보 공개 요구 사항 등 주요 방면에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성숙해짐에 따라 시장 규제가 형성되고 성실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요구 사항과 구체적인 관행이 시장 관행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개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