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클레임 제기는 보험사고, 재산손실 또는 인신상해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보험 청구는 피보험자가 실제 보험 보장을 받고 보험 권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대부분의 보험증권은 관련 클레임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는 피보험자의 권리로서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험종에 따라 시한도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법은 인신보험의 청구 시효가 5 년이고 인신보험 이외의 보험의 청구 시효가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클레임은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에게 법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지만 시한 제한이 있다. 기한이 지나도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이 권리를 포기한다.
청구 방법:
1, 고정지불방식, 약정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서에 규정된 보험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합의 범위 내의 질병이 발생할 때 확진이 확정되면 보험인이 상응하는 보험액을 지급하고 보험금 액수는 변하지 않는다.
2. 배상 지불 방식: 보험회사는 계약비율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발생한 약품 등 의료비 또는 입원 비용 (예: 입원 의료보험, 우발적 상해 의료보험 등) 을 배상한다.
3. 보조금 지급 방식: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입원 일수와 수술항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입원 일수와 수술항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 입원 의료일 지급보험, 입원 안심보험 등).
다음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청구 사건 발생 후 28 일 이내에 엔지니어에게 청구 의도 통지를 보냅니다.
(2) 청구 의도 통지 후 28 일 이내에 엔지니어에게 청구 보고서 및 기간 연장 및/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엔지니어는 계약자의 청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28 일 이내에 답변을 주거나 계약자에게 청구 사유와 증거를 더 보충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4) 엔지니어가 계약자의 청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28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계약자에게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