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인이 약속한 시간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의 구체적인 날짜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짜가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짜라는 것이다. 회사가 파산할 때 파산재산은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를 청산한 후 먼저 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을 보상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 74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사회보험 펀드의 보증가치를 책임진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설립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75 조 국가는 고용인 단위가 실제 상황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보충 보험을 건립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개인 근로자들이 저축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 76 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복지시설을 건설하며 근로자의 휴식, 휴양, 요양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용인 단위는 조건을 만들어 집단 복지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 대우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