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제 6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구설구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각각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허가에 따라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주정부,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유 자산이 적은 도시 및 자치주는 국유 자산 감독 및 관리 기관을 별도로 설립 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유자산관리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정부사회 공공관리기능과 국유자산출자자 기능분리를 견지하고, 정기업 분리, 소유권, 경영권 분리를 견지해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정부의 사회공공관리기능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과 부서는 기업국유자산출자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제 8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수립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전쟁, 심각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중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법에 따라 기업 국유자산을 통일적으로 호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 10 조에 투자한 기업과 창업한 기업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업 경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이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