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유한책임회사가 주주회를 여는 데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한책임회사가 주주회를 여는 데 변호사가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한회사는' 주주총회' 를 개최하고,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를 개최한다.

주주총회는 변호사가 출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률법규도 강제규정이 없다.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토론방식, 표결 절차가' 회사법' 과' 회사 헌장' 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주주총회의 결의안은 유효하다.

법률 기초 회사법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주주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38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41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42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3 조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