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정부급 기관으로 은행업 금융기관을 통일감독하고 은행업의 합법적이고 꾸준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 국무원 사무청' 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주요 책임 내설기구와 인원 편성 규정에 관한 통지' (국발 [2003]30 호) 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기구가 450 명으로 편성됐다. 이 중 국급 지도직 56 명 (의장 보좌관 3 명 포함, 기위 부서기 1 명, 기관당위 부서기 1 명, 기관기위 서기 1 명 포함). 국무원 사무청에 따르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내설기구 및 인원 편성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국가발발 [2003]30 호) 에 따르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직능기관 15 개.
3.' 국무원 사무청' 에 따르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주요 책임 내설기구와 인원 편성 규정에 관한 통지' (국발 [2003]30 호) 에 따르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 금융기관 감독의 규칙과 조치를 제정한다.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초안하여 제정 및 개정 건의를 제출하다.
(2) 은행업 금융기관과 그 지점의 설립, 변경, 종료 및 업무 범위를 승인합니다.
(3)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및 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4) 은행업 금융기관 고위 임원의 임직 자격을 심사하다.
(5) 전국 은행업 금융기관 데이터와 보고서를 통일적으로 편성하고 중국 인민은행을 베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표할 책임이 있다.
(6) 재정부, 인민은행 등과 함께 예금류 금융기관의 비상위험처분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7) 국유 중점 은행업 금융기관 감사회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8)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