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 65 조에 따르면, "보험인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초래한 제 3 자의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할 수 있다.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가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보험자의 제 3 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배상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각 사고의 책임 한도는 피보험자와 보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5 만원, 654.38+0 만원, 20 만원, 50 만원, 654.38+0 만원, 654.38+0 만원의 등급협상으로 결정되지만 최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 3 자 책임보험 각 사고에 대한 최대 배상 한도는 다른 차량 유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에 따라 오토바이, 트랙터 최대 배상 한도는 2 만원, 5 만원, 654.38 만원+만원, 20 만원 4 등급으로 나뉜다. 오토바이, 트랙터 사고 당 최대 배상 한도 선택 원칙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율 조례' 에 의한 오토바이, 트랙터 고정보증서 판매 구역의 구분과 일치한다.
2. 오토바이, 트랙터 이외의 자동차 제 3 자 책임보험 최대 배상 한도는 5 만원, 654.38 만원, 20 만원, 50 만원, 654.38+ 0 만원, 654.38+0 만원 6 등급으로 최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다
3. 주차와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인은 주차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트레일러가 야기한 배상 책임은 주차로 인한 배상 책임으로 간주해야 한다. 보험인의 트레일러와 주차에 대한 배상 금액의 합은 주차 배상 한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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